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1월 10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60㎡ 이하 소규모 신축빌라 구입 혜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많은 분들이 이번 1.10 대책에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재건축 규제 개선" 인데요. 준공 30년 이상 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지요. 그동안 "축 안전진단 통과" 같은 모순된 현수막이 재건축 단지에 붙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줄어들겠어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을 2/3(약 66.6%) 에서 60%로 완화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재개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세부 사항>
-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안전진단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통과되어야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인가를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휴지, 자투리 부지 등도 20%까지 포함됩니다.
- 재건축 부담금을 완호하하기 위해 초기사업비를 융자하고,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분을 상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등을 시행합니다.
-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여 공사비 조정시 사용지수나 세부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을 규정합니다.
| 소형주택(신축빌라) 주택수 제외요건 신설
신축빌라 구매 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신축빌라 분양 받을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분들께 희소식이죠!
- (개인)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추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 신축이 아닌 기축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6억 / 지방 3억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 공공주택 공급 가속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고요, 수도권에는 신규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건설산업 활력 회복
매우 위축되어 있는 건설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보증을 확대해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계약 사항 시정을 유도합니다.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에 대해선 LH가 나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한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입주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을 지원하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예산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해서 건설산업 부응에 적극 지웒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자에선 1)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단지, 2) 신축빌라 수분양자, 3) 지방 미분양 물건 수분양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2024년 1월 ~ 2025년 12월이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_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_룩엣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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