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할까요?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A. 위에 명시한 공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 체류 기간이 산정될 경우, 우선 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 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봄)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해외에서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청약이 가능할까요?
A.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3. 세대주만 해외에서 일하고, 가족은 국내 거주중입니다. 청약이 가능할까요?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 (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세대원이 국내 거주 중이고, 세대주만 해외 근무인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니, 세대주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외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현지에서 발급 받은 사업/근로관련 서류, 취업비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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