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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GS LH 아파트 부실 시공 주차장 붕괴 입주 지연과 지체상금 보상안

오늘은 검단 부실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이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내 대형 시공사인 GS건설과 주택공급 공공기관인 LH가 참여하는 공사에서 이런 부실시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에 부풀어있던 입주예정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이런저런 재산상의 피해도 더 해졌을거라 예상합니다.

 

|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건설사업자)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건설사업자)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일정액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지체기간에 비례하여 지체 1일당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체하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지체 사유가 시공사의 귀책사유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후 신규로 정해진 법(예를 들면 주 52시간 노동같은..) 때문에 공사 인력 투입이 줄어들면, 그 것이 건설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체를 유발하는 정당사유로 보게 될 수 있는거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않아 지체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연체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발주자나 시공사나 모두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게 유리합니다. 

이번에 다시 시공하기로 한 GS 아파트의 경우 명백한 귀책 사유가 부실 시공인 '시공사'와 관리책임 부족인 'LH'에 있습니다. 게다가 경위파악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지체 기간도 5년으로 길어져 지체상금으로 84 기준 가구당 9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손해배상은?

그렇지만 지체상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입주예정일이었던 올 12월에 맞추어 전/월세 등 계약이 세팅되어 있었을텐데 갑자기 1666 가구가 그 일대의 전세를 구하게 되면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최근 전세 시세도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분명 이사를 가야하는 가구도 있을테고요.

게다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번 GS 검단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비 1억 4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위변제 (대신 내주는 것)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도 GS 자이를 달기로 했다고 합니다.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 만으로도 분명 추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보상액이 더 높아져야할 것 같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합의를 본 것 같네요.

 

| 향후 전망

이번 GS 검단 아파트의 경우, 새로 시공하면서는 부실시공의 누명을 벗기 위해 아마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LH도 관리감독을 깐깐하게 해서 동시대에 지은 아파트 중에 가장 안전하게 건설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만약 새로 시공하는 현장에서 다시 안전문제가 불거져나온다면 GS 건설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기엔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크죠. 그러니 이번엔 제대로 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GS건설은 이로 인해 약 2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네요. 안전문제가 사실상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인력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_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_룩엣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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