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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

주택 임대사업자 홈페이지(www.renthome.go.kr) 등록 절차 방법 필수 구비서류 등록비용 확인사항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홈페이지 가입부터 등록까지)
2.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제출서류
3. 주택입대사업자 등록 비용 

 

정부는 주택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렌트홈(www.renthome.g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편리하게 모든 민원을 신청하고,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를 관공서 방문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렌트홈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고,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홈페이지 가입부터 등록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렌트홈(www.renthome.go.kr)에 회원가입해야합니다. 뒤에 go.kr로 끝나는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메인화면에서 렌트홈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신규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약관 동의 화면으로 넘어가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의사를 표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디폴트로 "동의안함"이 체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동의함으로 클릭합니다. 

필수정보인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규정에 맞게 입력하면, 별도의 실명인증 등의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이 때 구글 크롬을 사용하신다면, 아이디/비번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셔도 좋습니다. 워낙 많은 사이트들이 있다보니, 저는 구글 서비스 중 아이디/비번 저장을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저는 아직 인증서를 등록해두지 않았는데,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네요!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 등록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로그인 이후 메뉴 상단에 나온 임대사업자 민원신청>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등록신청 창이 뜹니다. 저는 '개인'으로 신청하지만, '법인'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실명인증이 들어갑니다.
  •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입력합니다.
  • 이메일 입력합니다.
  • 도로명주소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도로명 주소입니다.
  • 이후 아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에서 '인증'을 클릭해서 인증합니다.

이제 임대주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 건축물대장조회를 클릭합니다. 새창(팝업창)이 열립니다.

  • 건축물대장 조회 팝업창이 열리면, 건축물소재지를 검색한 뒤 선택내용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 위 내용을 반복하면서 건축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모두 추가 되었으면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팝업창이 닫히면서 종전의 창으로 돌아옵니다.

  • 임대주택구분 : 민간매입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체크
  • 임차인 존재여부 : 해당사항에 체크
  • 임대개시일 : 민간건설임대주택일 경우에만 체크
  • 주택임대관리여부 :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 종류 : 취득 유형에 따라 선택

 

|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인 제출서류

이제 신청시에 필요한 제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창에 나와있지만 검색하시기 편하도록 다시한번 창에 써드리겠습니다.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 매맥계약서 / 분양계획서 중 해당사항 관련 사본
  • (해당시)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서류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경우) 재외국인등록증 사본
  •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단체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체납액 증명서류

구비서류 등록버튼을 누르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창이 뜨는데, 첨부하려는 항목에서 '업로드'를 클릭하면 업ㄹ로드 창이 열리고, 해당 파일을 창 안으로 드레그 하면 파일이 추가됩니다. 

위 서류 리스트 중 해당사항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등록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단, 첨부서류는 관할 시청 및 구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구청 담당자(임대 건축물 소재지)에게 사전확인하신 뒤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여기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면, 기존 사업자에 '일반주택임대'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신고의 경우 대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문자가 옵니다. 구청 방문수령도 가능하고, 렌트홈에서 발급신청하여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비용

위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시 기입한 휴대전화로 통지가 오면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도 함께 날라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면허세는 27,000원 입니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때 염두해야할 것은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수 구비서류 및 등록 비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그냥 서류 준비해서 관할 시청/구청 가련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꼭 알아보시고 가시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아끼실 수 있으니 전화한통 미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_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_룩엣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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