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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해당사항 잘 보시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신혼 초에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행복했었죠. 물론 분양전환이 되면서 시세차익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그때는 아이도 없고 달리 연말정산 공제받을 정도로 혜택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 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거주비는 보험료와 같은 기타 고정비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서민들의 이런 부담을 아는지 거주비용 중에서도 소득대비 가장 부담이 큰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127만 5천원이니 규모도 상당합니다. 물론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하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주세요.

 

|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로 산다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하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자 ]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대차 계약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음

[ 공제 대상 주택 ]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고시원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일단 내 집이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모가 큰 주택이나 가격이 비싼 주택도 되지 않습니다. 단 이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니 더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서상 명의자도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경우 세대원은 같은 주택에 대해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해주세요.

 

|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구간별로 15%~17%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6,000만원) : 15%

 

| 연말정산 월세 공제한도

연간 공제되는 월세는 750만원 입니다. 다시말하면, 월 62만5천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15% 구간을 적용할 경우, 월 93,750원(연 112만5천원) 입니다.

17% 구간을 적용할 경우, 월 106,250원(연 127만5천원) 입니다.

최대 127만5천원까지 환급이 되니 거의 2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신청서류

그럼 2달치 월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기록이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의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설정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되면 모바일에서 매달 이체한 내역 캡쳐해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시 환급액 규모가 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에 있어 월세는 매우 부담이 큰 금액인데, 약 2달치 월세 규모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큰 혜택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_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_룩엣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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